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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규정

광명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2024년 광명사회인야구리그

1총칙

1조 리그의 명칭은 2024년 광명사회인야구리그(이하 광명리그)라 칭한다.

2조 리그의 목적은 광명시 야구동호인 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와 생활체육 야구의 저변

확대 및 건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조 본 광명리그는 광명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최하고 주관, 운영한다.

2경기 방식

4조 경기는 예선 리그, 결선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결선토너먼트 방식은 플레이오프 방식을 따른다. (2018년 신설)

5조 경기는 7회 또는 시간제한(2시간)으로 진행한다.

6조 경기개시 후 1시간 50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하며 심판원이 판단하여 양 팀 감독에게 마지막 이닝임을 통고 하였을시

시간이 남거나 초과해도 그 이닝을 끝으로 종료한다. * 단 심판원은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있을 때에만 1시간 50분 이전

경기 종료 시에라도 유효하다. 충분한 사유라 함은 일몰에 따른 부상의 우려 및 사전 경기들의 잇따른 경기 지연이 겹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7조 경기 개시 후 경기 종료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무조건 종료 한다(14.09.24 삭제)

2시간 10분에이닝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 이닝 결과로 판정한다.(14.09.24 삭제)

8조 경기는 4회 이상, 1시간 경과 시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9조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 무승부로 한다.

10조 결승전(플레이오프 및 단기대회 등의 모든 결승전)은 시간제한을 2시간 30분으로

7회를 모두 종료하고도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승패를 결정하며 아래의 방식을

따른다.

양 팀의 8, 9번 타자가 각각 3루와 2루에 위치하며 1아웃 상황에서 1번 타자로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승부치기는 최대 2회까지 진행하며 차후에는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승부를 결정한다.

승부치기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며 엔트리 상 후보 선수가 있을 경우 교체하여 출전이

가능하다. (신규 2023719일 이후 적용)

11조 콜드게임은 410, 58, 67점으로 한다.

12조 일몰 및 강우 기타 사유로 경기 속행이 어려울 경우콜드게임을적용한다.

정식 경기(4이닝 종료,1시간경과)의 성립으로 경기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경기를 마치지 못한 이닝은 기록이 무효화 되며 마무리된 이닝기록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13상기 12조의사항 중 일몰 및 우천 시의 경우 4이닝전이라도

3이닝경기를 정식으로 종료하였거나

경기시간이 1시간경과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14조 심판은 2심제와 기록 1인으로한다.

15조 각 부 4위까지 결선 리그에 출전자격을 얻는다.

16조 결선 리그 참가팀 승점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로 한다.

(승점이 같은 팀끼리 비교)

몰수패(체 게임중 몰수패 있을시 경합에서 탈락) (25.04.27 재개정)

승자승(4개팀이상이 승자와 패자가 서로 겹쳐 승자승 성립이 안될 경우는 경합 팀들간에 승리가 많은 팀을 우선으로 한다.) (25.04.27 재개정)

①항 ②항 동률시 : 경합팀간 게임이 아니 전체 게임득실(득점-실점) (25.04.27 재개정)

다 득점, 최소실점, 추첨 순으로 정한다.

17조 리그 경기 시 시합 구는 본 회에서 경기당 4개를 지급하고 추가분은출전 팀이 충당 한다. (20191022일 재개정)

18조 리그 일정은 조정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항의 조정신청은 사전 이해 당사자 팀과 협의 후

경기 2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3리그 구성

19조 토요 일요 천하리그 - 3(14개 팀) : 선수출신 1명으로제한하며 투수 불가.

20조 토요 일요 무적리그 - 4(14개 팀) : 선수출신 출전불가.

4선수자격 및 등록

21조 선수자격은 광명시 야구협회 소속으로 광명리그홈피에 등록된 선수에 한한다.

22조 선수등록 시 선수명단의 기재항목(생년월일 필수)에 기재사항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2024년 광명시야구협회 주관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3조 출전선수는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실업야구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24조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1986년생 이상인자에 대해 비출로 인정하나 5년간의적응기를 두어 해당기간 내에는 알루미늄 배트 사용금지 및

투수불가의두 가지 단서조항을 둔다.

, 1981년생 이상은 비출로 간주하는 동시에 투수 및 알루미늄배트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2018.11.05 재개정)

25조 선수출신인 자의 경기 출전은 토요천하, 일요천하리그에속한 팀인 경우 1명으로 제한하고, 토요무적 일요무적리그에 속한 팀은 선수출신의 경우 출전을 못한다.

26조 협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선수는 출신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7조 외국인(내국인이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포함)은 선수출신자로 한다. , 여성의 경우는 리그 운영진에서 파악 후 선출 여부를 별도결정한다.(2017.10.15 신설)

28조 신규 선수는 소속팀 홈피에 팀원 이상으로 반드시 선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후 5일이 경과 되면 리그 홈피에 자동으로 등록일이생성된다. 등록일 생성 후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29팀 간 이적의 경우 양팀 감독의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수 이적의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30결선리그 참가자는 리그경기에 5경기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이적 선수의 경우 이적 후의경기만 인정한다.

. , 매년 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감독(시즌 도중 감독변경은 협회신고하여야함/팀게임 수가 3게임 이상 진행 후에는 공식적인 감독변경불가)일 경우 게임 수에 관계 없이 결선리그 출전 가능(2018.11.18 추가)

(몰수승 경기는 횟수로 인정함)

31 선수는 광명리그 내 4팀까지 출전 가능하다. 단, 리그중복 안되며 각각 토요천하리그 일요천하리그 토요무적리그 일요무적리그 4팀이내 출전이 가능하다.단,선추출신 중 45세(1980년생)이상인 선출은 나이풀린 선출로 4부리그에서도 선수활동 가능하지만, 투수불가(투수 가능 나풀 기준은 50세 1975년이상가능) (2016.01.01 신설) ​(2021.10.27 재개정) (2023.02.08 재개정)

32조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야구협회 이사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5경기 규칙 및 몰수패 규정

33조 광명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미등록한 선수가 적발 시 몰수 패로 선언하고 리그 중이라도 즉시 퇴출처리한다.

34조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35조 경기 전 선수명단(오더)2부 작성하여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기록실, 상대팀에 1부씩 전달한다.

361) 선수 출신은 반드시 나무 배트를 사용한다.

만약 선수출신 타자가 알루미늄 배트로 타석에 들어가서 첫 투구가 이루어지면 즉시 그 팀은 몰수패로 한다.

2) 고 반발력 배트의 사용금지(2016.10.24)

카본배트의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5드롭 이하의 배트(: 31인치-23온스등)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여성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여성선수에 한하여 5드롭 이하를 허용한다. ) 8드롭 또는 10드롭(19.10.22 신설)

안전을 위한 규제로서 사용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한다. 악의적 사용(디자인 변경 등 각종 편법 동원) 시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 선언 가능하며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함.

3) 위장태그 행위금지 (2019.01.11 신설)

도루 시 실제 송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주자를 속이기 위한 위장 행위 금지.

어느 베이스에서건 위장 태그행위를 통해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위장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원의 판단에따라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위장태그 행위자는 리그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상대 선수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음.(미 이행 시 협회차원의 익년도 리그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처분)

- , 위장행위 전체에 대한 금지는 아님. ) 외야로 뜬 공이 안타이지만야수가 플라이아웃 처리를 할 것처럼 하는 행위,

견제구를 되돌려 주는 척하고 다시 태그하여 주자를 아웃시키는경우 등은 야구 시합의 일부이고 상대를 다치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가능.

- 전자와 후자 중 하나에 전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볼 수 있는 경우 발생 시 현장의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처리함.

4) 홈스틸시 안전 확보(2019.01.11 신설)

광명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홈스틸을전면 금지하는 규정없음.

다만, 홈스틸 시 타자와 약속이 되지 않아 일어나는 불상사를 56개 소속팀 감독님 전원은 각 팀의 회원 분들에게 100%

전달하여 불상사를 예방하여야 함.(반드시 약속된 상황에서만 홈스틸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차단할 것)

- 감독과 팀원의 부주의로 일어난 홈스틸 사고에관하여 협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해당 팀에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함

37조 경기시작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 패로 간주한다.

1) 게임 시작을 알리는 라인업 시 9명이 라인업에 나와야 게임의 플레이가 시작되며 라인업

에 늦을 시 시간에 따른 패널티는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인업 선언 5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 경우 상대 팀에게 득점 3점을 부여하며, 라인업 선언

10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 경우 상대 팀에게 5점을 부여한다.

10분 경과로 몰수 선언이 나는 경우 기록은 7:0으로 한다. (2023719일 개정)

37조 경기시작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 패로간주한다.(기록은 7:0)

1) 게임 시작을 알리는 라인업시 9명이 라인업에 나와야 게임의 플레이가 시작된다.

2) 1회 후공 개시 후 경기를속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 성립여부를 심판진과 양 팀 감독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이때 경기

성립이인정될 경우 양 팀 선수 기록은 인정되고, 경기는 패로 간주한다.

3) 앞 경기의 콜드로 빠르게 종료되거나기타 일정상의 사유로 해당 경기 시간을 30분 앞당겨져 진행할 수 있다. 하여 본 리그 소속

팀들은 본 경기 시간 30분이전에 정식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2014.12.22)

38조 안전을 위하여 포수는 반드시 포수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미착용시 게임을 중단하고 몰수패 처리한다.

39조 한 팀의 출전선수 복장(모자, 상하의)은 통일하여야한다.

*, 언더티 벨트는 현장 심판원의 판단하에 크게 무리가 없으면 상대 팀의 어필에 우선하여 속개할 수 있다.

(2018.11.4일 이사회의개정)(2024.05.25 일부개정)

1) 등록된 배번과 유니폼의배번 불일치 시 게임 참여 불가 / 중도 발견 시 해당선수 퇴장(2013.04.05)

2) 하의 번호의 경우 등번호와의불일치는 가능

3) 상의의 배번과 성명등표기는 동일해야 한다.(, 배번은 필수. 성명 및 이니셜은 없어도 무방하다)

4) 반팔 언더티의 상이한색상은 인정한다.(2013.01.11)

5) 광명야구장(인조잔디)에는 원칙적으로 징야구화는 착용할 수 없다.단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 상(급작스런 강우 강설등 천지지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착용이 가능하다.투수에 한함 (2019.01.11 재개정)

40조 심판판정에 대한 항의는 감독만 할 수 있으며, 5분 이상 지속하여항의할 경우 심판원은 해당 팀에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41조 우천 시 경기속개 여부는 해당 야구장에 모인 후 속개 여부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서는 본 회 홈페이지를통해 통보한다.

(일방적인 불참은 몰수 패로 간주)

42조 경기 중 혹은 연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속한 팀에게 있다.

43조 경기 후 운동장 관리(운동장 바닥정리, 쓰레기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 팀 임원진이 최종 점검한다.

44조 리그 종료 후 3부 하위 팀과 4부 상위 팀 간에 승강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승강 대상 팀 수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본 협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45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식 야구규칙 및 광명시야구소프트볼협회 결정에 따른다.

6상벌 제도

46조 광명시야구소프트볼협회(광명리그) 별도의상벌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47조 욕설행위. 덕아웃 흡연 및 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비 매너적인 사항이 집행부

및 심판원에게 확인될 경우 벌점과 별개로 1회 경고, 2회 리그퇴출 될 수 있으며 퇴출 팀 해당

경기는 연습 게임 또는 팀 자체 연습으로 대신한다.

, 경기 중이거나 경기 직후 심판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해당 선수에 대한 리그 퇴출 조치가 가능하며 정도의 지나침에 따라

해당 팀 전체를 퇴출 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리그 퇴출 전 해당 선수 및 팀의 대표에게 1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정 전반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37

19일 신설)

47조 욕설행위. 덕아웃 흡연 및 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비 매너적인 사항이 집행부 및 심판원에게 확인될 경우 벌점과

별개로 1회경고, 2회 리그퇴출 될 수 있으며 퇴출 팀 해당 경기는 연습 게임 또는 팀 자체 연습으로 대신한다.

48조 몰수 승 팀에게는 예치된 몰수금 10만원을 전달하며, 몰수 패 팀은 차기 몰수 예치금 10만원을 즉시 예치하여야 하며, 퇴출 팀

상대 경기에 한하여몰수 예치금은 지급 하지 아니한다.

49조 본 회에 가입된 팀은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팀 또는 대표자가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경고 등 벌점을 부과하여 향후 본회주관, 주최 대회 및 리그 참가에 반영한다.

50조 리그 퇴출 시 기 납부된 참가비(리그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51조 시상(추 후 변경될 수 있음)

팀 시상 : 각 부 우승팀, 준우승 팀, 3위 팀.

개인시상 : 추 후 공지

④ 개인시상 세부사항(25.05.01)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은(총 경기수 - 몰수승 경기수 ) X 2타석, X 2이닝으로 한다.

-.타율이 같을 경우는 (타석수 많은 선수) 순으로 결정
-.타점이 같을 경우는 (타석수 적은 선수) 순으로 결정
-.홈런이 같을 경우는 그라운드 홈런 제외 후 (타석수 적은 선수) 순으로 결정
-.안타수가 같을 경우는 (타석가 적은 선수) 순으로 결정
-.다승수가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순으로 결정한다.
-.방어율이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순으로 결정한다.
-.탈삼진이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순으로 결정한다.

7기타사항

52조 본 회 가입 팀(광명리그참가 팀)광명시장기야구대회광명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에 참가하는팀들은 개회식에 반드시 9명이상 의무 참석하여야 하며, 시상식(폐회식)에는 우승,준우승팀은반드시 9명이상 참석, 3위팀은 시상을 위해 감독 및 총무가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 참가하지 않는 팀은 개회식및 시상식에 참석의무는 없다.(19.10.21 재개정)

(식 행사 불참 시 본 회 주최, 주관대회 및 리그 참여불가.)


광명시 야구소프트볼(광명리그) 상벌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본 협회에 소속된 팀과 개인을 포상하고 규정, 품위손상, 회의결과 등을 준수하지 않는 팀과 선수는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함에 있다.

2(근거)

상벌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칭한다)본 협회 규정 제6장 제4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한다.

3(적용범위 )

본 규정은 본 협회 소속단체(이하이라 칭한다)와 개인회원(이하선수라 칭한다)에게 적용한다.

4(포상,징계원칙)

본 협회 팀 및 선수의 포상과 징계는 확실성, 공정성, 객관성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심의하며,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협회장이 결정한다.

연간 누적 상점이 많은 팀 및 선수는 협회에서 정한 시기에 시상하며 연간 벌점 누적 점수가 30점 이상인 팀 및 선수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당 해 년도 혹은 차기 년도에 등록말소(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5(상벌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전무이사와 전무이사가 지명하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상벌이사)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하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위원으로 위촉하 지 않는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사중 최고 연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상벌위원회의 소집)

본 위원회는 규약 제1조의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 소집한다.

본 위원회는 상벌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팀 및 선수의 요구가 있을시 심의하여 협회장이 소집한다.

7(상벌위원회의 의결)

본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8(심의 내용의 비밀엄수)

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위원은 발표한 것을 제외 하고는 모든 사항을 누설해서는 않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다.

9(상벌위원회의 의견청취)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보고 또는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2장 포상

10(포상의 종류)

광명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장 상.

지방자치 단체장 상.

지방자치 단체장, 광명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장 공로패, 표창상. 감사패.

기타 협회장이 인정하는 상.

리그 팀시상 : 각 부 우승팀, 준 우승팀, 3위팀.

리그 개인상.

상점은 벌점과는 상계할 수 있다(,몰수 게임으로 부여받은 벌점과는 상계할 수 없다).

11(포상의 절차)

모든 포상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의결에 의하여 추천후 심의 결정한다.

본 협회가 인정하는 야구소프트볼 관련된 단체,개인이 포상의 대상이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12(포상의 시기)

리그 및 각종 포상의 시기는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

3장 징계

13(징계사유,징계 종류)

본 상벌 규정 제3조에 의거 팀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때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

본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회의 위상,체면,비방,손실 등을 가했을 경우.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참석인원 9명 이상등) 및 회의에 비협조인 경우.

기타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수등록 말소(퇴출)된 자, 협회에서 제명된 임원은 리그 선수로 등록 불가.

2.징계의 종류.

, 선수의 등록말소(퇴출).

, 선수의 게임 몰수, 출전 자격정지.

, 선수의 경고.

, 선수의 주의.

3.벌점

몰수 게임은 팀에 1경기당 벌점 15점을 부여한다.(2경기 이상시 자동등록 말 소(퇴출)되며, 2년간 광명리그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말소(퇴출) 팀의 선수는 3명이상 타 팀으로 이적 불가).

본 협회 가입 팀은 광명리그, 시장기야구대회 및 광명시 야구소프트볼 협회 장기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개회식에 반드시 9명 이상 의무 참석하여야 하며, 시상식(폐회식)에는 우승,준우승 팀은 반드시 9명 이상 참석,3위팀은 시상을 위해 감독 및 총무가 시상식에 참여 해야 한다(식 행사 불참시 본 협 회주최,주관대회 및 리그 참여 불가)., 참가하지 않은 팀은 개회식 및 시상 식에 참석의 의무는 없다.

본 협회에 가입된 팀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팀의 대표자가 반드시(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참가 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경고등 벌점 10점을 부여하고 향후 본 협회가 주관, 주체대회 및 리그 참가에 반영한다.

벌점 항에 인원(9명이상) 미달시 1명당 벌점 3점부여하고 1인 초과시 상점 3점을 부여한다.

욕설행위,덕아웃 흡연 및 음주행위,쓰레기 무단투기등 비 매너적인 사항이 집행부 및 심판원에 확인될 경우 벌점 10점과 1게임 출전정지 할 수 있다.

욕설행위,덕아웃 흡연 및 음주행위,쓰레기 무단투기등 비 매너적인 사항이 집행부 및 심판원에게 확인될 경우 벌점과 별개로 1회 경고와. 경고가 2회 이상일때 리그 등록말소(퇴출) 될 수 있으며, 등록말소(퇴출) 상대 팀의 경기 는 연습경기 또는 팀 자체 연습으로 대신 한다. , 경기 중이거나 경기 직후 심판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해당 선수에 대해 퇴장 조치와 본 위원회에 회부 된다. 해당 선수 는 리그 등록말소(퇴출) 조치가 가능하며 정도의 지나침에 따라 해당 팀 전 체를 등록말소(퇴출) 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였을 경우 팀에 벌점 15, 선수는 즉시 퇴장 시 키고 선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다 .선수는 선수등록 말소(퇴출)시킬 수 있 다.

부정선수 적발시 즉시 경기를 중단하며, 팀은 몰수패로 인정되고 소속 팀에 벌점15점을 부여한다.

몰수 승 팀에게는 예치된 몰수금 10만원을 전달하며, 몰수 패 팀은 차기 몰 수 예치금 10만원을 즉시 예치 하여야 하며, 퇴출 팀 상대 경기에 한하여 몰 수 예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리그 퇴출시 기 납부된 참가비(리그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4(징계의 절차)

본 규칙 제13조에 의거 팀 및 선수를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공표한다.

본 규칙 제13조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며, 징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본 협회 협회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본 협회의 협회장은 제14항의 요청에 따라 7일 이내에 검토,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승인 즉시 효력 발생).

본 협회장의 징계사항 승인후 징계사유가 있는 팀과 선수에게 본 위원회는 결과를 통보(유선,무선 통보)해야 한다.

15(소명,진술권)

본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할 때에 징계 사유가 있는 팀과 선수에게 충분한 진 술,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있는 팀과 선수가 진술,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할 경우에는 진술없이 심의할 수 있다.

징계 대상자에게 본 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출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최소한 2일 전에는 징계대상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유선,무선 통보).

팀 또는 선수의 등록말소(퇴출)시 협회는 등록말소(퇴출)전 해당 팀의 대표와 선수에게 1회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정 전반을 홈페이지에 게 시 하여야 한다 .

4장 기타

1) 본 위원회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칙은 20240525일부터 시행한다.